현금 및 현금성자산에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자수익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회계상으로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현금으로 취급되며, 재무제표 상으로 현금과 현금성자산은 같은 계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여기서 현금성자산이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금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즉,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높지 않은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취득 후 3개월이 지나면 어차피 현금으로 바뀌게 되므로 회계상 이를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개월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월 18일에 취득하고 만기가 다음 해 3월 15일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이므로 금융상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11월 15일에 취득된 것이라면 만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현금성자산은 반드시 일정기간 후 상환이 예정되어야 하므로 상환조건이 없는 주식은 현금성자산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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